출국 전에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출국 수속 절차
탑승 수속 - 수하물 보내기 - 출국 신고서 작성 - 병무신고, 세관신고 및 검역 - 보안검색 및 출국심사 - 탑승
1. 타인의 수하물 운송: 타인의 수하물 운송 요청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2. 수하물 규정
- 1인 수하물 무게: 20kg 이상일 경우 추가 요금이 징수됩니다.
- 기내 반입 허용 크기: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 이하의 짐 한 개당 10kg~12kg의 무게가 허용됩니다.
- 고가의 보석이나 깨지기 쉬운 물품은 반드시 직접 휴대하세요.
기내 액체류 반입 제한
1. 기본 규정
- 금지 품목: 총기류, 칼, 곤봉류, 폭발물, 탄약, 인화성 물질, 가스 및 화학물질 등은 반입 금지.
- 시행일: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출발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국제선 승객에 대해 시행.
2.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 용기 크기: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긴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만 허용.
- 포장 규정: 투명하고 봉인 가능한 1L 이하의 플라스틱 봉투에 담아야 함.
- 수량 제한: 승객 1인당 1개의 1L 플라스틱 봉투만 가능.
- 초과 시: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압류 또는 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에 넣어야 함.
3. 예외 품목
- 의약품: 항공 여행 중 필요한 분량의 의약품 (처방전 소지 권장).
- 유아용 음식: 분유, 우유 등 유아용 음식은 기내 반입 가능.
4. 면세품
- 반입 규정: 액체류 면세품은 특별 제작된 봉투에 구매 영수증이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고 개봉 흔적이 없어야 기내 휴대반입이 가능.
- 환승 시 주의사항: 제3국에서 환승할 경우 각 국가별 규정에 따라 기내 휴대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면세품 구매 시 면세점이나 항공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음.
입국신고서
- 신고서: 귀국 시 기내에서 신고서를 배포합니다. 개인당 한 장씩 작성하며, 가족 여행의 경우 가족당 한 장만 작성하면 됩니다.
-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국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입국신고서는 세관에서 개인의 소지품을 확인하고 신고할 필요가 있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세금 및 규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입국신고서는 입국하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최근에는 건강 관련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정 지역에서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많은 국가에서는 입국신고서 작성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각국 정부는 입국신고서를 통해 외국인 방문자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관광 및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는 여행자의 개인 정보를 기록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행자를 추적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입국신고서는 국가의 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를 통해 귀국자와 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