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 서비스
해외 여행 시 통역 서비스는 매우 유용하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7개 국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역 서비스는 3자 통역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영사콜센터의 통역 상담관이 민원인과 통화한 후, 옆에 있는 현지 관계자에게 통역하여 통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시스템은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긴급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통역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해외에서의 긴급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지원 범위
1. 사건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사고 현장에서의 의사소통, 경찰 신고 등 긴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을 지원합니다.
2. 해외 위난 상황 초기 대응: 현장 상황 파악, 긴급 대피 등의 조치를 도와줍니다.
3. 긴급 의료 상황 초기 대응: 응급실 이송, 긴급 진료, 비상 의약품 구입 등 의료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통역 지원 불가능 범위
1. 사건사고 관련 수사상 진행 단계: 경찰 진술, 조서 작성 등 수사와 관련된 과정에서는 통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긴급 상황 외 의료 조치: 일상적인 진료나 환자 국내 이송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사적 업무 및 사인 간 분쟁, 불법 행위: 관세 문제, 교통/숙박 예약 변경·취소, 물품 구매, 유흥/오락 등과 관련된 사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해당 범위에 따라 재외공관이 통역인 명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송금서비스
해외 여행 중 긴급 경비가 필요한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에서는 신속해외송금제도를 통해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서 소지품 분실, 도난 등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일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처한 국민이 현금이 필요할 때,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송금하면 현지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긴급 경비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급 통화는 달러화, 엔화, 유로화, 파운드화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현지화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는 최고 3,000불 이하(미화 기준) 이며 신청 접수 및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재외공관 근무시간 중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수령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
1. 해외여행 중 현금, 신용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교통사고 등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3. 불가피하게 해외 여행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4. 기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원 한도
- 1회 최대 3,000불 상당의 긴급 경비 지원
- 재외공관의 외화 보유 상황에 따라 3,000불 이하 금액만 지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여행자는 현지 재외공관에 긴급 경비 지원 신청
2. 재외공관은 신청을 승인하고 송금 절차를 안내
3. 승인된 여행자는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 절차를 영사콜센터에 문의하도록 연락
4.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송금 절차를 문의
5. 영사콜센터는 국내 연고자에게 입금 계좌정보 및 입금액 안내
6. 국내 연고자는 해당 금액(긴급 경비 외 수수료)을 외교부 협력은행(우리은행, 농협, 수협) 계좌로 입금
7.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에 입금 사실을 통보
8. 영사콜센터는 은행 입금 사실 확인
9. 영사콜센터는 재외공관에 입금 사실을 통보
10. 재외공관은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 (근무시간 중 직접 방문 수령)